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article_no:14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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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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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출입국관리법
§11 1항 입국의 금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 outgoing제11조
cites
출입국관리법
§14 2항 승무원의 상륙허가
"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 outgoing제14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 2항 정의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 출국금지 절차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의2 2항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의3 3항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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