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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0조 · 참고인 진술조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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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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