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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6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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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8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4.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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