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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 · 신원보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신원보증)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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