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신원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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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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