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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 · 신문조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신문조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용의사실의 내용
4.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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