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신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문조서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출입국관리공무원용의자신문조서통역하거나용의사실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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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용의사실의 내용
4.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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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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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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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