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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의4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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