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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1의2조 ·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17.7.26, 2020.8.5>
1.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6.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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