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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의2조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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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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