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②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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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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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고,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는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女)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甲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甲과 사이에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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