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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