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2.1.13>.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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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12.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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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위반행위마다부과한다. 나. 하나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과태료부과기준에해당하면과태료금액이가 장높은위반행위를기준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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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2.1.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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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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