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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의2조 ·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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