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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의3조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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