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체류허가의 특례용의자법무부장관체류허가대한민국체류자격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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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9.18>
1.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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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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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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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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