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