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③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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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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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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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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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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