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보고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국적
2.여권에 적힌 성명
3.생년월일
4.성별
5.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7.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선박등의 종류
2.등록기호 및 명칭
3.국적
4.출항지 및 출항시간
5.경유지 및 경유시간
6.입항지 및 입항시간
7.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8.5.8>
⑤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2.10.15>
1.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2.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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