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⑤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