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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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