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6.1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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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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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출국명령처분취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이다. 위 출국명령은 甲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데, ①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출장소장이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
제9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출국명령처분취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이다. 위 출국명령은 甲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데, ①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출장소장이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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