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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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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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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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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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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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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