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의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