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삭제 <2007.6.1>
③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2018.5.8>
⑤삭제 <2002.4.18>
⑥삭제 <2007.6.1>
⑦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