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