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8>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④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18>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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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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