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외국인등록증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체류지관할등록외국인이반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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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18.5.8>
1.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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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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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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