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18.5.8>
1.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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