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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 · 통고처분의 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1.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범칙금액
3.위반사실
4.적용 법조문
5.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통고처분 연월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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