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고처분의 절차통고처분통고서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출입국사범보호소장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용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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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1.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범칙금액
3.위반사실
4.적용 법조문
5.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통고처분 연월일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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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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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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