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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 · 보호명령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보호명령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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