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지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고등교육법운영기관사회통합프로그램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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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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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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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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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