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⑤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