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