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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2조 ·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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