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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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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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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