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출입국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