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출입국항)
①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