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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한국어 교육
2.한국사회 이해 교육
3.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사전 평가
2.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3.12.1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9.18,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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