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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재난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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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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