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8>
1.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