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8>
1.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