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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의5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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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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