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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8.5.8>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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