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 · 기술연수업체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