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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