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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 ·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보호 일시해제 기간
3.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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