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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입국심사)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0.29>
1.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5.31, 2016.9.29, 2022.12.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나.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1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6.12>
1.삭제 <2018.6.12>
2.삭제 <2018.6.1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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