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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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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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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