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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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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