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8 (운영세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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