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4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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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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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체류자격 (기호) |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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