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4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123조의2의 신청서 사본
2.검사의 열람ㆍ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신청서 부본 1부
③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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