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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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5 ·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제126조의6 ·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6조의7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126조의8 ·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제126조의9 · 서면의 사본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6조의10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의11 ·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제126조의12 · 조서의 기재제126조의13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126조의14 ·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27조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