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의2조 (서류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사건명
2.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가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규칙 제9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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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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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규칙 제9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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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