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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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으면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 5.8 ~ 8.6 2) 탁도 | 4NTU 이하 3)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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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제89조의3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제90조의2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제91조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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