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징금금액위반행위위반행위자원상복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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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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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3.31, 2025.10.1>
1.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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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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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제55의2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55의3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제55의4조 · 사업착공등의 공개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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